병원비 제대로 나온 건지 궁금하세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확인 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가 건강보험 (의료급여)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주는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병원비를 확인해서 더 많이 냈다면 돌려받도록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진료비 확인 신청 건수 중 약 6%가 진료비를 더 내서 환불을 받았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를 자주 받는다면 한번 확인해 보는 건 어떨까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료보존기간 5년이 지난 진료비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검사내용 및 검사 소견 기록은 5년, 처방전은 2년, 진단서 등 부본은 3년입니다.
비급여 진료비 확인 대상
병원 진료비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로 나뉩니다. 쉽게 말해 '급여'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진료비이고, '비급여'는 건강보험혜택이 적용 안 되는 진료비입니다.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에 급여 진료비이지만 '전액 본인부담'분이 있거나 '비급여 진료비'가 있는 경우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에 급여 진료비만 있고. 전액 본인부담액이 '0'원이라면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준비서류
진료를 받은 본인이 서비스를 요청하 경우 '진료비 확인 요청서'와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진료비 (약제비) 납입 확인'을 준비해야 합니다. '진료비 확인 요청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에 접속해서 '진료비 --> 비급여 진료비 확인 신청 --> 관련 서식'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구입했다면 '처방전'과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도 필요합니다.
비급여 진료비 확인 방법은?
비급여 진료비 확인 신청 서류는 인터넷, 모바일 앱, 우편, 팩스, 방문 요청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1644-2000) 인터넷 신청 방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첫 화면 중앙에 있는 '비급여 진료비 확인 요청'을 선택합니다. 화면이 바뀌면 '진료비 확인방법' 부분에서 인터넷 요청의 '요청하기'를 선택합니다.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받으면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 준비한 서류를 파일로 첨부해야 하므로 미리 사진을 찍거나 스캔해서 컴퓨터에 저장해 두면 편리합니다. 서비스 신청을 꼭 환자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받은 환자와 같이 건강보험에 등록된 가족도 '동의서'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할 경우 필요서류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반곡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우편번호 26465) 진료비 확인부 진료비확인 담당자 앞 FAX : 033-811-7317
확인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
비급여 진료비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진료받은 환자), 본인 (미성년자), 위임받은 자(제3자) , 진료받은 환자와 동일 건강보험증에 기록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입니다.
비급여 진료비 확인 요청 필요서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 준비한 서류를 파일로 첨부해야 하므로 미리 사진을 찍거나 스캔해서 컴퓨터에 저장해 두면 편리합니다. 서비스 신청을 꼭 환자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받은 환자와 같이 건강보험에 등록된 가족도 '동의서'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심사 결과는 우편물,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까지는 대략 2개월이 소요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받은 후에 내는 비급여 진료비가 정당한지 확인하는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의외로 몰라서 못 받았던 비용들이 발견될지 모르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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